환경미화원 소송 고집…행정력 예산 낭비 ‘우려’

입력 2010.02.10 (07:03) 수정 2010.02.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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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 미화원들의 임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소송에서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환경미화원들이 급식비 등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시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자체가 패소했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대구시 북구와 경산시도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대구의 나머지 6개 구.군과 경북의 일부 시.군들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두 패소 판결이 유력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구 00구청 관계자 : "(행정기관으로서는) 줄 때 주더라도 나중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결정을 받아서 하겠다면 그대로 3심까지 가는거죠."



문제는 항소와 상고심까지의 소송이 1년 이상 걸린데다 승소 가능성도 낮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미화원들도 권리구제에 시간이 걸리는 폐해가 있다."



패소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하는 관례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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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미화원 소송 고집…행정력 예산 낭비 ‘우려’
    • 입력 2010-02-10 07:03:41
    • 수정2010-02-10 07:48: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환경 미화원들의 임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소송에서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환경미화원들이 급식비 등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시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자체가 패소했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대구시 북구와 경산시도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대구의 나머지 6개 구.군과 경북의 일부 시.군들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두 패소 판결이 유력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구 00구청 관계자 : "(행정기관으로서는) 줄 때 주더라도 나중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결정을 받아서 하겠다면 그대로 3심까지 가는거죠."

문제는 항소와 상고심까지의 소송이 1년 이상 걸린데다 승소 가능성도 낮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미화원들도 권리구제에 시간이 걸리는 폐해가 있다."

패소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하는 관례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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