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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적 글 일방 삭제 불가”
입력 2010.02.13 (10:19) 수정 2010.02.13 (11:1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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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해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면 삭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병성 씨는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이, 자신도 모르는 새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글을 시멘트 업계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달라고 한 겁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에 최 씨의 글을 삭제토록 시정 요구했고, 최 씨는 이익단체의 말만 듣고 삭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씨의 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성(소송 당사자) : "올바른 글에 대해 이익집단들이 제한을 가하는 일이 없어져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은 특히,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도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에 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일방적인 인터넷 글 삭제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포털사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글 삭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 법원 “공익적 글 일방 삭제 불가”
    • 입력 2010-02-13 10:19:40
    • 수정2010-02-13 11:19: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해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면 삭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병성 씨는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이, 자신도 모르는 새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글을 시멘트 업계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달라고 한 겁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에 최 씨의 글을 삭제토록 시정 요구했고, 최 씨는 이익단체의 말만 듣고 삭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씨의 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성(소송 당사자) : "올바른 글에 대해 이익집단들이 제한을 가하는 일이 없어져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은 특히,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도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에 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일방적인 인터넷 글 삭제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포털사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글 삭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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