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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적 글 일방 삭제 불가”
입력 2010.02.13 (10:19) 수정 2010.02.13 (11: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해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면 삭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병성 씨는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이, 자신도 모르는 새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글을 시멘트 업계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달라고 한 겁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에 최 씨의 글을 삭제토록 시정 요구했고, 최 씨는 이익단체의 말만 듣고 삭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씨의 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성(소송 당사자) : "올바른 글에 대해 이익집단들이 제한을 가하는 일이 없어져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은 특히,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도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에 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일방적인 인터넷 글 삭제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포털사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글 삭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해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면 삭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병성 씨는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이, 자신도 모르는 새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글을 시멘트 업계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달라고 한 겁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에 최 씨의 글을 삭제토록 시정 요구했고, 최 씨는 이익단체의 말만 듣고 삭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씨의 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성(소송 당사자) : "올바른 글에 대해 이익집단들이 제한을 가하는 일이 없어져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은 특히,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도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에 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일방적인 인터넷 글 삭제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포털사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글 삭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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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3 10:19:40
- 수정2010-02-13 11:19:27

<앵커 멘트>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해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면 삭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병성 씨는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이, 자신도 모르는 새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글을 시멘트 업계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달라고 한 겁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에 최 씨의 글을 삭제토록 시정 요구했고, 최 씨는 이익단체의 말만 듣고 삭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씨의 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성(소송 당사자) : "올바른 글에 대해 이익집단들이 제한을 가하는 일이 없어져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은 특히,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도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에 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일방적인 인터넷 글 삭제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포털사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글 삭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해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면 삭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명예훼손 방지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병성 씨는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이, 자신도 모르는 새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글을 시멘트 업계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해달라고 한 겁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에 최 씨의 글을 삭제토록 시정 요구했고, 최 씨는 이익단체의 말만 듣고 삭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씨의 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성(소송 당사자) : "올바른 글에 대해 이익집단들이 제한을 가하는 일이 없어져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은 특히,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도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에 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일방적인 인터넷 글 삭제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포털사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글 삭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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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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