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관리 실태와 문제점

입력 2010.03.10 (17: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 검거된 김길태의 경우 두 차례나 성범죄 전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범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전과자 관리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김 모씨.

이미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구속됐었지만, 두 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거된 김길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길태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전인 97년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었고, 두 번째 성폭행 범죄도 피해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법도 김길태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두 번이어서 현재 천6백여 명인 경찰의 특별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정된 전자발찌법도 현재 대상자는 118명, 그것도 평균 착용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각지대도 많아서 전국 지하철역 190여 곳에서는 발찌를 찼어도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관련법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10여건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입니다.

지난 2008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은 피의자는 8천8백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두 번 이상 성폭행을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집계된 아동 성범죄만 2천 건이었고, 신고율이 10%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어린이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범죄자 관리 실태와 문제점
    • 입력 2010-03-10 17:04:14
    뉴스 5
<앵커 멘트> 오늘 검거된 김길태의 경우 두 차례나 성범죄 전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범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전과자 관리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김 모씨. 이미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구속됐었지만, 두 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거된 김길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길태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전인 97년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었고, 두 번째 성폭행 범죄도 피해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법도 김길태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두 번이어서 현재 천6백여 명인 경찰의 특별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정된 전자발찌법도 현재 대상자는 118명, 그것도 평균 착용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각지대도 많아서 전국 지하철역 190여 곳에서는 발찌를 찼어도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관련법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10여건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입니다. 지난 2008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은 피의자는 8천8백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두 번 이상 성폭행을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집계된 아동 성범죄만 2천 건이었고, 신고율이 10%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어린이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