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의무화

입력 2010.03.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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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위반사례 시고자는 포상금도 받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

현금영수증 얘기를 꺼내자 수임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변호사 사무실 직원 : "한 20~30% 정도...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이러면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금액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약자인 의뢰인들은 아예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녹취>변호사 의뢰인 : "아무래도 내가 좋게 많이 해주면 변호사가 성의를 더 보여주길 바라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부동산중개인 : "전세는 사실 지금 거래신고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저희들 소득이 아무래도 노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 조사결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학원 등 현금거래업종의 평균 탈루율은 41%에 달했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59만 원만 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이들 24개 업종에 대해 현금 거래가 30만 원을 넘으면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차정병(국세청 전자세원과 사무관) : "과거에는 미발급분의 5%를 벌과금으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50%를 벌과금으로 내야 합니다."

의무 발급대상자는 약 23만 명.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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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의무화
    • 입력 2010-03-18 2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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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위반사례 시고자는 포상금도 받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 현금영수증 얘기를 꺼내자 수임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변호사 사무실 직원 : "한 20~30% 정도...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이러면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금액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약자인 의뢰인들은 아예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녹취>변호사 의뢰인 : "아무래도 내가 좋게 많이 해주면 변호사가 성의를 더 보여주길 바라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부동산중개인 : "전세는 사실 지금 거래신고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저희들 소득이 아무래도 노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 조사결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학원 등 현금거래업종의 평균 탈루율은 41%에 달했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59만 원만 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이들 24개 업종에 대해 현금 거래가 30만 원을 넘으면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차정병(국세청 전자세원과 사무관) : "과거에는 미발급분의 5%를 벌과금으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50%를 벌과금으로 내야 합니다." 의무 발급대상자는 약 23만 명.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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