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평균 52만 원 환급

입력 2010.03.25 (07:32) 수정 2010.03.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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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하는 연말 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금을 돌려받는 근로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5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결혼한 회사원 김남곤 씨.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 연말 정산 결과 2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남곤(회사원) : “결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위주로 써서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장민진 씨의 환급액은 35만 원 정도입니다.

<인터뷰> 장민진(회사원) : “부양가족도 없고, 의료비도 많지 않고 신용카드 공제가 전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말 정산에 따라 국가가 돌려준 근로소득세는 4조 5846억 원.

전체 근로자의 62%인 877만 명에게 평균 52만 원씩 돌아갔습니다.

소득공제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인원 기준으로는 보험료, 총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1인 평균으로는 교육비였습니다.

이 같은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뒤에 최종 확정된 근로소득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 이내의 고액 납부자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연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19만 5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였습니다.

또 이들 고소득자는 4명에 3명꼴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구간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소득 대비 기부금이 많은 구간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수준과 기부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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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평균 52만 원 환급
    • 입력 2010-03-25 07:32:59
    • 수정2010-03-25 09:45: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해마다 하는 연말 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금을 돌려받는 근로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5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결혼한 회사원 김남곤 씨.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 연말 정산 결과 2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남곤(회사원) : “결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위주로 써서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장민진 씨의 환급액은 35만 원 정도입니다. <인터뷰> 장민진(회사원) : “부양가족도 없고, 의료비도 많지 않고 신용카드 공제가 전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말 정산에 따라 국가가 돌려준 근로소득세는 4조 5846억 원. 전체 근로자의 62%인 877만 명에게 평균 52만 원씩 돌아갔습니다. 소득공제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인원 기준으로는 보험료, 총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1인 평균으로는 교육비였습니다. 이 같은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뒤에 최종 확정된 근로소득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 이내의 고액 납부자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연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19만 5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였습니다. 또 이들 고소득자는 4명에 3명꼴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구간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소득 대비 기부금이 많은 구간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수준과 기부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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