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 강행한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입력 2010.03.25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됐음에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최근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 등 18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립신고가 반려됐지만,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출범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등 18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을 확인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노 사무실의 현판을 내리고, 현수막과 벽보 등의 금지와 행정기관 내ㆍ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의 접속도 막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동옥(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 : "수차례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하였기에 정부는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공노는 지난 9일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설립을 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윤진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공노는 이와 함께 오는 5월 15일 대규모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강력한 대응에 들어간 정부와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전공노 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범식 강행한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 입력 2010-03-25 07:58:55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됐음에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최근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 등 18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립신고가 반려됐지만,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출범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등 18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을 확인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노 사무실의 현판을 내리고, 현수막과 벽보 등의 금지와 행정기관 내ㆍ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의 접속도 막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동옥(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 : "수차례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하였기에 정부는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공노는 지난 9일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설립을 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윤진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공노는 이와 함께 오는 5월 15일 대규모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강력한 대응에 들어간 정부와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전공노 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