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사부 신설”…자체 개선안 발표

입력 2010.03.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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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반발했던 대법원이 자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차이가 워낙 커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상고심사부.

2심 재판 뒤 소송 당사자를 상대로 3심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상고기각 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미리 걸러내 한해 대법관 1명이 2천 건 이상을 심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상고 심사부는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되고, 법원장 출신 등 고위 법관과 법조경력 15년 이상된 검사나 변호사 등 25명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대법원이 중요사건의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들이 경륜있는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나라당 개혁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불과 3명이 탈락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던 법관 연임 심사도 강화됩니다.

대법원 인사위원회가 법관 연임심사를 맡게 되는 것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자는 한나라당 안과는 구분됩니다.

판결문도 모두 공개됩니다.

대법원은 일단 이번 자체 개선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한나라당의 개혁안을 거부하는 내용이어서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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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상고심사부 신설”…자체 개선안 발표
    • 입력 2010-03-25 2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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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반발했던 대법원이 자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차이가 워낙 커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상고심사부. 2심 재판 뒤 소송 당사자를 상대로 3심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상고기각 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미리 걸러내 한해 대법관 1명이 2천 건 이상을 심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상고 심사부는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되고, 법원장 출신 등 고위 법관과 법조경력 15년 이상된 검사나 변호사 등 25명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대법원이 중요사건의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들이 경륜있는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나라당 개혁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불과 3명이 탈락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던 법관 연임 심사도 강화됩니다. 대법원 인사위원회가 법관 연임심사를 맡게 되는 것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자는 한나라당 안과는 구분됩니다. 판결문도 모두 공개됩니다. 대법원은 일단 이번 자체 개선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한나라당의 개혁안을 거부하는 내용이어서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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