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장애인 역량 키워줘야

입력 2010.04.20 (07:01) 수정 2010.04.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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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순 해설위원]



다리를 다쳤거나 심한 운동을 한 다음 계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보신 적들 있으시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눈 가리고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장애인 체험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아직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242만 명이 넘습니다.



20명에 한 명은 장애인인 셈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젭니다.



장애인 가운데 일을 가진 장애인은 30% 중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 국가나 지자체는 3%라는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이 수십억 원대의 부담금을 물면서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들의 고용 실적도 대부분 1%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의 차별 못지않게 장애인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수도 없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낮은 버스는 전체 버스의 7%에 불과합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도 평균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절반가량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10%에 불과합니다.



교육 기회가 열악하다보니 취업 등 면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이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2년 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고용이나 교육 이동 등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사례는 전체 차별 사례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은 스토리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짧게 태어난 성악가 레나마리아는 천사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손을 쓸 수 없어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들은 이미 세계적인 조직을 결성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 졌습니다.



장애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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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장애인 역량 키워줘야
    • 입력 2010-04-20 07:01:54
    • 수정2010-04-20 15:36:50
    뉴스광장 1부
[류현순 해설위원]

다리를 다쳤거나 심한 운동을 한 다음 계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보신 적들 있으시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눈 가리고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장애인 체험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아직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242만 명이 넘습니다.

20명에 한 명은 장애인인 셈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젭니다.

장애인 가운데 일을 가진 장애인은 30% 중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 국가나 지자체는 3%라는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이 수십억 원대의 부담금을 물면서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들의 고용 실적도 대부분 1%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의 차별 못지않게 장애인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수도 없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낮은 버스는 전체 버스의 7%에 불과합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도 평균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절반가량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10%에 불과합니다.

교육 기회가 열악하다보니 취업 등 면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이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2년 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고용이나 교육 이동 등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사례는 전체 차별 사례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은 스토리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짧게 태어난 성악가 레나마리아는 천사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손을 쓸 수 없어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들은 이미 세계적인 조직을 결성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 졌습니다.

장애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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