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요금 담합 부당 이득” 소송 제기

입력 2010.04.20 (07:01) 수정 2010.04.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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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국내·외 항공사의 화물 운송요금 담합으로 고객들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행기로 여행을 가거나 화물을 부칠 때는 마치 세금처럼 요금에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맞춰 추가요금을 내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높은 가격의 화물운임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열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사들의 담합으로 화물 운송요금이 비싸게 형성돼 비행기 운송을 이용한 수출입 업체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녹취>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하여 항공업계에 만연히 자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며 소송에 참여할 피해 수출입 업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4년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소송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항공 등은 유류할증료가 정부의 승인한도 내에서 결정된다며 국내에서의 담합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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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요금 담합 부당 이득” 소송 제기
    • 입력 2010-04-20 07:01:58
    • 수정2010-04-20 0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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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국내·외 항공사의 화물 운송요금 담합으로 고객들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행기로 여행을 가거나 화물을 부칠 때는 마치 세금처럼 요금에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맞춰 추가요금을 내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높은 가격의 화물운임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열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사들의 담합으로 화물 운송요금이 비싸게 형성돼 비행기 운송을 이용한 수출입 업체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녹취>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하여 항공업계에 만연히 자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며 소송에 참여할 피해 수출입 업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4년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소송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항공 등은 유류할증료가 정부의 승인한도 내에서 결정된다며 국내에서의 담합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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