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행사’ 논란…가능성은?

입력 2010.04.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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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뒤 이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터뷰>김태영 국방장관:"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과 같이 즉각에서 하는 그런 행위로써의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일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안보리 조치 이전에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위권 행사는 즉각적인 경우만 인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인터뷰>오병선(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일에 어떤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때는 이 자위권의 행사 요건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공격 받았다는 확증을 찾고 이를 인정받을 경우 사후에라도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지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86년 4월 베를린의 한 미군 디스코텍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이 리비아를 배후로 지목해 수도 트리폴리를 공습했지만 추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자위권 행사에 대해 광범위한 접근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유명환(외교부 장관):"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요. 양자적, 다자적인 조치가 다 함께 이뤄져야 되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해 외교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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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권 행사’ 논란…가능성은?
    • 입력 2010-04-21 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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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뒤 이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터뷰>김태영 국방장관:"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과 같이 즉각에서 하는 그런 행위로써의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일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안보리 조치 이전에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위권 행사는 즉각적인 경우만 인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인터뷰>오병선(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일에 어떤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때는 이 자위권의 행사 요건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공격 받았다는 확증을 찾고 이를 인정받을 경우 사후에라도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지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86년 4월 베를린의 한 미군 디스코텍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이 리비아를 배후로 지목해 수도 트리폴리를 공습했지만 추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자위권 행사에 대해 광범위한 접근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유명환(외교부 장관):"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요. 양자적, 다자적인 조치가 다 함께 이뤄져야 되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해 외교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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