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자진납부 처벌 면제’ 논란

입력 2010.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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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후원금을 자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치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직접 받은 후원금을 30일안에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 기부금으로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원이 직접 받은 후원금은 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불법정치자금으로 오인 받을 여지가 컸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논의 초기부터 정치인에 대한 과잉 보호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또 대선과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금 전액이 아닌 잔여 후원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을 대상으로 선상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오늘 특위를 재소집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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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개정안 ‘자진납부 처벌 면제’ 논란
    • 입력 2010-04-28 0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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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후원금을 자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치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직접 받은 후원금을 30일안에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 기부금으로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원이 직접 받은 후원금은 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불법정치자금으로 오인 받을 여지가 컸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논의 초기부터 정치인에 대한 과잉 보호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또 대선과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금 전액이 아닌 잔여 후원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을 대상으로 선상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오늘 특위를 재소집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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