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지방선거 후보들이 보내는 홍보성 문자메시지 받는 분들 많으시죠.
도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홍보 문자가 유권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는 직장인 황모씨.
짜증이 날 뿐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오면 바로 그냥 삭제해버리거든요. 별로 홍보 효과없고 개인정보 유출이 두렵기도"
대전에 사는 엄모씨는 지난달부터 전남지역 모 후보가 보낸 문자 세례를 참다못해 차단 요청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엄모씨 :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다시 문자를 보내고 대부업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같은 문자메시지 피해 신고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만 하루 50여 건.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은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5번까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0명 이하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강력한 규제 방법이 없어 유권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강진(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 피해가 있지만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다 보니 상충되는 부분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겨냥해 발송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선관위나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요즘 지방선거 후보들이 보내는 홍보성 문자메시지 받는 분들 많으시죠.
도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홍보 문자가 유권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는 직장인 황모씨.
짜증이 날 뿐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오면 바로 그냥 삭제해버리거든요. 별로 홍보 효과없고 개인정보 유출이 두렵기도"
대전에 사는 엄모씨는 지난달부터 전남지역 모 후보가 보낸 문자 세례를 참다못해 차단 요청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엄모씨 :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다시 문자를 보내고 대부업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같은 문자메시지 피해 신고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만 하루 50여 건.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은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5번까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0명 이하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강력한 규제 방법이 없어 유권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강진(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 피해가 있지만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다 보니 상충되는 부분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겨냥해 발송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선관위나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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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홍보 문자 ‘홍수’…유권자 짜증
-
- 입력 2010-05-01 10:40:22
<앵커 멘트>
요즘 지방선거 후보들이 보내는 홍보성 문자메시지 받는 분들 많으시죠.
도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홍보 문자가 유권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는 직장인 황모씨.
짜증이 날 뿐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오면 바로 그냥 삭제해버리거든요. 별로 홍보 효과없고 개인정보 유출이 두렵기도"
대전에 사는 엄모씨는 지난달부터 전남지역 모 후보가 보낸 문자 세례를 참다못해 차단 요청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엄모씨 :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다시 문자를 보내고 대부업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같은 문자메시지 피해 신고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만 하루 50여 건.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은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5번까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0명 이하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강력한 규제 방법이 없어 유권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강진(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 피해가 있지만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다 보니 상충되는 부분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겨냥해 발송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선관위나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요즘 지방선거 후보들이 보내는 홍보성 문자메시지 받는 분들 많으시죠.
도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홍보 문자가 유권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는 직장인 황모씨.
짜증이 날 뿐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오면 바로 그냥 삭제해버리거든요. 별로 홍보 효과없고 개인정보 유출이 두렵기도"
대전에 사는 엄모씨는 지난달부터 전남지역 모 후보가 보낸 문자 세례를 참다못해 차단 요청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엄모씨 :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다시 문자를 보내고 대부업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같은 문자메시지 피해 신고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만 하루 50여 건.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은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5번까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0명 이하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강력한 규제 방법이 없어 유권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강진(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 피해가 있지만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다 보니 상충되는 부분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겨냥해 발송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선관위나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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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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