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기본법 제정해야”

입력 2010.05.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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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가칭 '국가 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한광문 기조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위기 관리의 위기' 토론회에서 국가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위기 사태를 통솔할 독립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대 길병옥 국방연구소장도 동의를 표시하면서 국가 위기 관련 업무를 기획, 조정, 통제하는 상설 기구로 국가위기관리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군의 대응과 청와대 지휘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하고, 국가 위기관리와 안보태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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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위기관리기본법 제정해야”
    • 입력 2010-05-04 14:50:07
    정치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가칭 '국가 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한광문 기조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위기 관리의 위기' 토론회에서 국가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위기 사태를 통솔할 독립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대 길병옥 국방연구소장도 동의를 표시하면서 국가 위기 관련 업무를 기획, 조정, 통제하는 상설 기구로 국가위기관리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군의 대응과 청와대 지휘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하고, 국가 위기관리와 안보태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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