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에 재난방송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0.05.26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재난이 발생하면 터널이나 지하철 역사 등으로 대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 공간에 지상파 DMB나 라디오 중계기가 없어 재난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신방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에 태풍 나리가 상륙했을 때, 정전으로 TV를 못 보는 곳에서도 휴대폰의 지상파 DMB로는 재난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DMB는 휴대성이 좋아 재난방송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청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하역사로 들어가자 잘 나오던 DMB 방송이 바로 끊겨버립니다.

지하철 같은 지하공간은 전쟁이나 풍수해 등의 재난이 생겼을 때 대피하는 장소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지방 도시의 지하철엔 DMB 중계기가 없어 대피 장소에서 재난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터널 천5백여 개 중 재난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구룡터널, 단 한 곳뿐.

재난방송 관련 장비 설치를 강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성종(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지하철이나 터널을 만들 때 시작 단계부터 재난방송이 고려가 되야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공간에 재난방송을 위한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강용석(한나라당 국회의원) : "언제 어디서나 재난방송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시급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지하철이나 터널에 중계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하공간에 재난방송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입력 2010-05-26 07:46:17
    뉴스광장
<앵커 멘트> 재난이 발생하면 터널이나 지하철 역사 등으로 대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 공간에 지상파 DMB나 라디오 중계기가 없어 재난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신방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에 태풍 나리가 상륙했을 때, 정전으로 TV를 못 보는 곳에서도 휴대폰의 지상파 DMB로는 재난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DMB는 휴대성이 좋아 재난방송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청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하역사로 들어가자 잘 나오던 DMB 방송이 바로 끊겨버립니다. 지하철 같은 지하공간은 전쟁이나 풍수해 등의 재난이 생겼을 때 대피하는 장소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지방 도시의 지하철엔 DMB 중계기가 없어 대피 장소에서 재난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터널 천5백여 개 중 재난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구룡터널, 단 한 곳뿐. 재난방송 관련 장비 설치를 강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성종(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지하철이나 터널을 만들 때 시작 단계부터 재난방송이 고려가 되야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공간에 재난방송을 위한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강용석(한나라당 국회의원) : "언제 어디서나 재난방송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시급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지하철이나 터널에 중계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