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장소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0.05.27 (13:05) 수정 2010.05.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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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의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거리,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곳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안에 입법예고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오는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공공장소 금연 강화에 대해 시민의 91.3%가 찬성했으며,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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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장소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 입력 2010-05-27 13:05:16
    • 수정2010-05-27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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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의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거리,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곳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안에 입법예고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오는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공공장소 금연 강화에 대해 시민의 91.3%가 찬성했으며,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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