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1조 원 사업’ 특혜성 계약 또 있다

입력 2010.05.28 (22:19) 수정 2010.05.29 (2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광고 사업 특혜 시비에 휩싸였던 서울시 도시철도  공사가 또 다른  특혜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수익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리포트>



지하철 역사 한쪽의 빈 매표소와 역무실이 1년간 방치돼 있습니다.



승차권 발매가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생긴 여유 공간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이 공간을 쇼핑몰로 개발하려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중단됐습니다.



<녹취>도시철도공사 직원:"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주는 거죠.."



이른바 ’해피존 사업’으로 서울지하철 5,6,7,8호선의 편의점 또는 상가에 대한 임대 수익권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결과 또 특정업체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시철도 측이 입찰 과정에서 보장 수익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써낸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줘 사업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낙찰받은 뒤 실제 보장수익은 당초 써낸 액수의 1/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장 수익을 합리적으로 써낸 업체만 탈락했습니다.



또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받기로 해놓고 150억 원만 받아냈습니다.



<녹취> 서울시 감사관:"해명할 시간을 줬는데 답변이 없어 징계를 할수 밖에 없는..."



하지만, 법원은 오늘 "계약 취소사유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도시철도공사:"우리가 볼 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특혜 의혹을 받아 징계를 받고 내용을 재검토해야될 사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시철도 ‘1조 원 사업’ 특혜성 계약 또 있다
    • 입력 2010-05-28 22:19:56
    • 수정2010-05-29 22:30:50
    뉴스 9
<앵커 멘트>

광고 사업 특혜 시비에 휩싸였던 서울시 도시철도  공사가 또 다른  특혜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수익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리포트>

지하철 역사 한쪽의 빈 매표소와 역무실이 1년간 방치돼 있습니다.

승차권 발매가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생긴 여유 공간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이 공간을 쇼핑몰로 개발하려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중단됐습니다.

<녹취>도시철도공사 직원:"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주는 거죠.."

이른바 ’해피존 사업’으로 서울지하철 5,6,7,8호선의 편의점 또는 상가에 대한 임대 수익권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결과 또 특정업체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시철도 측이 입찰 과정에서 보장 수익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써낸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줘 사업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낙찰받은 뒤 실제 보장수익은 당초 써낸 액수의 1/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장 수익을 합리적으로 써낸 업체만 탈락했습니다.

또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받기로 해놓고 150억 원만 받아냈습니다.

<녹취> 서울시 감사관:"해명할 시간을 줬는데 답변이 없어 징계를 할수 밖에 없는..."

하지만, 법원은 오늘 "계약 취소사유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도시철도공사:"우리가 볼 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특혜 의혹을 받아 징계를 받고 내용을 재검토해야될 사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