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성접대 의혹’ 조사 49일

입력 2010.06.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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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 일부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모든 조사활동을 끝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일부 성 접대와 향응, 금품 수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난해 3월 한승철 검사장과 다른 부장 검사 2명이 부산에서 정모 씨로부터 접대받는 과정에 모 부장 검사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승철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도 규명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검사들에 대한 접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최대 20차례.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자신과 관련된 진정을 각하하고 부장 검사는 이를 승인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규명위는 따라서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7명은 인사조치,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규명위는 박 검사장 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 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부탁 전화를 했는데도 대가성을 규명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부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징계 시효에 막혀 지난해 접대 내용만 징계대상이 된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곕니다.

규명위는 검찰 문화 개선과 감찰기능 강화,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개선대책도 발표하고 49일간의 조사를 끝냈습니다.

검찰은 규명위의 징계안과 개선안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성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방침을 굳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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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로 끝난 ‘성접대 의혹’ 조사 49일
    • 입력 2010-06-10 0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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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 일부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모든 조사활동을 끝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일부 성 접대와 향응, 금품 수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난해 3월 한승철 검사장과 다른 부장 검사 2명이 부산에서 정모 씨로부터 접대받는 과정에 모 부장 검사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승철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도 규명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검사들에 대한 접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최대 20차례.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자신과 관련된 진정을 각하하고 부장 검사는 이를 승인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규명위는 따라서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7명은 인사조치,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규명위는 박 검사장 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 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부탁 전화를 했는데도 대가성을 규명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부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징계 시효에 막혀 지난해 접대 내용만 징계대상이 된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곕니다. 규명위는 검찰 문화 개선과 감찰기능 강화,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개선대책도 발표하고 49일간의 조사를 끝냈습니다. 검찰은 규명위의 징계안과 개선안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성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방침을 굳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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