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 일부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모든 조사활동을 끝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일부 성 접대와 향응, 금품 수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난해 3월 한승철 검사장과 다른 부장 검사 2명이 부산에서 정모 씨로부터 접대받는 과정에 모 부장 검사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승철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도 규명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검사들에 대한 접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최대 20차례.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자신과 관련된 진정을 각하하고 부장 검사는 이를 승인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규명위는 따라서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7명은 인사조치,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규명위는 박 검사장 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 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부탁 전화를 했는데도 대가성을 규명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부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징계 시효에 막혀 지난해 접대 내용만 징계대상이 된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곕니다.
규명위는 검찰 문화 개선과 감찰기능 강화,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개선대책도 발표하고 49일간의 조사를 끝냈습니다.
검찰은 규명위의 징계안과 개선안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성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방침을 굳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 일부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모든 조사활동을 끝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일부 성 접대와 향응, 금품 수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난해 3월 한승철 검사장과 다른 부장 검사 2명이 부산에서 정모 씨로부터 접대받는 과정에 모 부장 검사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승철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도 규명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검사들에 대한 접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최대 20차례.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자신과 관련된 진정을 각하하고 부장 검사는 이를 승인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규명위는 따라서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7명은 인사조치,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규명위는 박 검사장 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 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부탁 전화를 했는데도 대가성을 규명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부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징계 시효에 막혀 지난해 접대 내용만 징계대상이 된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곕니다.
규명위는 검찰 문화 개선과 감찰기능 강화,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개선대책도 발표하고 49일간의 조사를 끝냈습니다.
검찰은 규명위의 징계안과 개선안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성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방침을 굳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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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사미로 끝난 ‘성접대 의혹’ 조사 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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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07:53:58
<앵커 멘트>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 일부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모든 조사활동을 끝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일부 성 접대와 향응, 금품 수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난해 3월 한승철 검사장과 다른 부장 검사 2명이 부산에서 정모 씨로부터 접대받는 과정에 모 부장 검사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승철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도 규명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검사들에 대한 접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최대 20차례.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자신과 관련된 진정을 각하하고 부장 검사는 이를 승인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규명위는 따라서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7명은 인사조치,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규명위는 박 검사장 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 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부탁 전화를 했는데도 대가성을 규명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부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징계 시효에 막혀 지난해 접대 내용만 징계대상이 된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곕니다.
규명위는 검찰 문화 개선과 감찰기능 강화,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개선대책도 발표하고 49일간의 조사를 끝냈습니다.
검찰은 규명위의 징계안과 개선안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성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방침을 굳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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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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