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넘은 100억 대 상속 소송

입력 2010.06.23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6.25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달라며 지난해 100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남과 북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로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상속권까지 인정할지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양에 사는 윤모 씨 남매 네 명은 지난해 2월 남한 법원에 상속 소송과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25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 윤 씨가 재혼해 자식 넷을 더 낳았고, 지난 1987년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숨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남매들은 아버지 윤 씨와 혈육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머리카락과 손톱을 채취한 뒤 미국 선교사를 통해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가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한의 이복동생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고, 병원은 최근 이들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전자 비교 결과 북한 주민이 남한의 아버지 자녀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자로 확인된 만큼 진행 중인 상속 소송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인터뷰>배금자(변호사):"친자 확인이 되면 상속권도 당연히 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북한 주민이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지 않은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휴전선을 넘은 100억 원대의 상속 소송에 대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전선 넘은 100억 대 상속 소송
    • 입력 2010-06-23 09:55:58
    930뉴스
<앵커 멘트>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6.25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달라며 지난해 100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남과 북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로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상속권까지 인정할지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양에 사는 윤모 씨 남매 네 명은 지난해 2월 남한 법원에 상속 소송과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25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 윤 씨가 재혼해 자식 넷을 더 낳았고, 지난 1987년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숨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남매들은 아버지 윤 씨와 혈육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머리카락과 손톱을 채취한 뒤 미국 선교사를 통해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가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한의 이복동생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고, 병원은 최근 이들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전자 비교 결과 북한 주민이 남한의 아버지 자녀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자로 확인된 만큼 진행 중인 상속 소송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인터뷰>배금자(변호사):"친자 확인이 되면 상속권도 당연히 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북한 주민이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지 않은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휴전선을 넘은 100억 원대의 상속 소송에 대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