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허위 사실 유포 10명 불구속·약식 기소

입력 2010.06.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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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 씨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이모 씨 등 7명은 벌금 최대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현역 군인 정모 씨는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번호를 위장한 뒤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강모 씨와 군인 정 씨 등도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거나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고생 등 혐의가 가벼운 30여 명은 사이버 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 유예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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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천안함 허위 사실 유포 10명 불구속·약식 기소
    • 입력 2010-06-23 11:07:06
    사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 씨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이모 씨 등 7명은 벌금 최대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현역 군인 정모 씨는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번호를 위장한 뒤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강모 씨와 군인 정 씨 등도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거나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고생 등 혐의가 가벼운 30여 명은 사이버 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 유예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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