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나이롱 환자’ 유치 15억 원 가로채

입력 2010.07.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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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일명 '나이롱 환자'들을 소개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 원을 받아가로챈 병원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병원장은 의사도 아니면서 의료면허증을 빌려 병원까지 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문을 연 경남 마산의 한 병원.

병상만 백개가 넘을 정도로 큰 규모ㅂ니다.

입원환자 기록을 보면 개원한 지 2달도 안돼 빈 병상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입원환자가 144명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병상보다도 더 많은 환자가 입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원 환자들의 병명도 '질병'보다는 방파제에서 떨어지거나 등산하다 넘어져 생긴 상처 등 '외상'이 대다수입니다.

고용된 의사는 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단 2명이었지만, 외상 환자들로 병원이 꽉 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병원장 김모 씨 등 2명이 의사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차린 뒤 브로커들을 통해, 아프지도 않으면서 가짜 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먹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환자 소개비로 브로커가 받은 돈은 환자 1명 당 5~10만원에 이릅니다.

<인터뷰>백기봉(부장/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 "브로커가 지인이나 노숙자를 유치해서 잠시 입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유치한 환자만 6백여 명."

김 씨 등은 진단서와 입.퇴원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6월부터 10달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병원장 김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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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나이롱 환자’ 유치 15억 원 가로채
    • 입력 2010-07-12 0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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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일명 '나이롱 환자'들을 소개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 원을 받아가로챈 병원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병원장은 의사도 아니면서 의료면허증을 빌려 병원까지 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문을 연 경남 마산의 한 병원. 병상만 백개가 넘을 정도로 큰 규모ㅂ니다. 입원환자 기록을 보면 개원한 지 2달도 안돼 빈 병상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입원환자가 144명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병상보다도 더 많은 환자가 입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원 환자들의 병명도 '질병'보다는 방파제에서 떨어지거나 등산하다 넘어져 생긴 상처 등 '외상'이 대다수입니다. 고용된 의사는 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단 2명이었지만, 외상 환자들로 병원이 꽉 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병원장 김모 씨 등 2명이 의사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차린 뒤 브로커들을 통해, 아프지도 않으면서 가짜 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먹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환자 소개비로 브로커가 받은 돈은 환자 1명 당 5~10만원에 이릅니다. <인터뷰>백기봉(부장/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 "브로커가 지인이나 노숙자를 유치해서 잠시 입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유치한 환자만 6백여 명." 김 씨 등은 진단서와 입.퇴원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6월부터 10달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병원장 김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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