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고질병 ‘부당 하도급’ 만연

입력 2010.07.14 (0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대형건설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관계를 악용해 부당 하도급을 하는 관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난해 7개 업체가 구조물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입찰결과 보고서입니다.

최저 입찰자가 결정됐지만, 웬일인지 재입찰이 이뤄졌고 결국, 낙찰가는 1억 3천만 원이 낮아졌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낙찰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더 적은 돈에 공사를 해야 해 그만큼 부실 가능성도 커지는 셈입니다.

발주자로 부터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하도급 업체 관계자: "하도급자가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원도급사 가서 "현금 내 놔!"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현금 줄 리도 만무하고..."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터뷰>조근익(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20곳에 대해 위반금액 51억 원을 하도급 업체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설업계 고질병 ‘부당 하도급’ 만연
    • 입력 2010-07-14 06:59: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대형건설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관계를 악용해 부당 하도급을 하는 관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난해 7개 업체가 구조물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입찰결과 보고서입니다. 최저 입찰자가 결정됐지만, 웬일인지 재입찰이 이뤄졌고 결국, 낙찰가는 1억 3천만 원이 낮아졌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낙찰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더 적은 돈에 공사를 해야 해 그만큼 부실 가능성도 커지는 셈입니다. 발주자로 부터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하도급 업체 관계자: "하도급자가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원도급사 가서 "현금 내 놔!"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현금 줄 리도 만무하고..."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터뷰>조근익(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20곳에 대해 위반금액 51억 원을 하도급 업체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