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흉악범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인조 납치 살해 피의자 28살 신정훈과 이민혁이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 현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자를 푹 눌러썼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검거 당시만 해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신정훈(피의자):"술에 너무 취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너무 미안합니다."
<녹취> 이민혁 (피의자):"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현장 검증은 지난 16일 밤 12시 무렵,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고 내리던 48살 한모 약사를 차로 밀쳐넣고 납치하던 상황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한 시간도 안돼 경기도 광명시의 도로변에서 도망치려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신정훈(피의자):"(어떻게 하신 거에요?)옷을 벗긴 거에요."
광명 나들목 부근에 시신을 버린 뒤에는 과천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울 길음동으로 가 차를 불태웠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 현장검증에서 피의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흉악범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인조 납치 살해 피의자 28살 신정훈과 이민혁이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 현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자를 푹 눌러썼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검거 당시만 해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신정훈(피의자):"술에 너무 취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너무 미안합니다."
<녹취> 이민혁 (피의자):"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현장 검증은 지난 16일 밤 12시 무렵,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고 내리던 48살 한모 약사를 차로 밀쳐넣고 납치하던 상황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한 시간도 안돼 경기도 광명시의 도로변에서 도망치려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신정훈(피의자):"(어떻게 하신 거에요?)옷을 벗긴 거에요."
광명 나들목 부근에 시신을 버린 뒤에는 과천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울 길음동으로 가 차를 불태웠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 현장검증에서 피의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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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약사 살해 현장검증…얼굴과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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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29 22:03:31
<앵커 멘트>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흉악범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인조 납치 살해 피의자 28살 신정훈과 이민혁이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 현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자를 푹 눌러썼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검거 당시만 해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신정훈(피의자):"술에 너무 취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너무 미안합니다."
<녹취> 이민혁 (피의자):"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현장 검증은 지난 16일 밤 12시 무렵,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고 내리던 48살 한모 약사를 차로 밀쳐넣고 납치하던 상황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한 시간도 안돼 경기도 광명시의 도로변에서 도망치려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신정훈(피의자):"(어떻게 하신 거에요?)옷을 벗긴 거에요."
광명 나들목 부근에 시신을 버린 뒤에는 과천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울 길음동으로 가 차를 불태웠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 현장검증에서 피의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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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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