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동물 학대’ 사건, 앞으로 징역 산다

입력 2010.08.11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말못하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랐죠.

지금까진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론 '철창신세' 질 수도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웃이 키우던 고양이를 아무 이유없이 때리던 이 여성, 결국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내무실에 있던 개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얼굴에 테이프가 감긴 채 버려진 강아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곳에서 보호 중인 동물 350여 마리 대부분도 학대받다 구조됐습니다.

공장에서 기르던 이 개는 뜨거운 아스팔트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녹취>박금원(포천 동물보호소장) : "얘도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니까 짖고 덤비고 하니까 때려서 척추가 어긋난 상태에요."

이처럼 동물을 때리거나 죽여도 처벌은 고작 벌금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고통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질병을 방치하거나 이 모든행위가 학대로 규정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모든것이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현재 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잇따른 ‘동물 학대’ 사건, 앞으로 징역 산다
    • 입력 2010-08-11 22:11:27
    뉴스 9
<앵커 멘트> 말못하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랐죠. 지금까진 벌금형에 그쳤지만 앞으론 '철창신세' 질 수도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웃이 키우던 고양이를 아무 이유없이 때리던 이 여성, 결국 10층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내무실에 있던 개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얼굴에 테이프가 감긴 채 버려진 강아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곳에서 보호 중인 동물 350여 마리 대부분도 학대받다 구조됐습니다. 공장에서 기르던 이 개는 뜨거운 아스팔트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녹취>박금원(포천 동물보호소장) : "얘도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니까 짖고 덤비고 하니까 때려서 척추가 어긋난 상태에요." 이처럼 동물을 때리거나 죽여도 처벌은 고작 벌금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고통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질병을 방치하거나 이 모든행위가 학대로 규정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모든것이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현재 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