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미래희망연대 합당, 사실상 ‘물거품’

입력 2010.08.20 (07:13) 수정 2010.08.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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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이 중대 난항에 빠졌습니다.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증여혐의로 13억원을 미래희망연대측에 부과했는데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가 이 돈을 갚을 때까지 합당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합당을 선언합니다."

지난 7월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가 합당을 결정함으로써 180석의 거대 여당 탄생이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양당의 합당은 일단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미래희망연대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13억원의 증여세 때문입니다.

미래희망연대의 전신인 친박연대가 양정례 전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하면서 받은 공천헌금 31억원을 불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이 증여세 13억원을 부과한 겁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미래희망연대가 증여세 1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합당하면 한나라당이 대신 내줘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당이 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또 "미래희망연대가 증여세를 내기 전까지 합당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대해 미래희망연대측은 현재 갚을 돈이 없다면서 돈을 갚아야 합당한다면 이것은 합당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선에 다가설 수 있다는 거대여당의 탄생은 결국 합당 결정 한달여 만에 힘들어 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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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미래희망연대 합당, 사실상 ‘물거품’
    • 입력 2010-08-20 07:13:54
    • 수정2010-08-20 08:04:08
    뉴스광장 1부
<앵커멘트>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이 중대 난항에 빠졌습니다.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증여혐의로 13억원을 미래희망연대측에 부과했는데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가 이 돈을 갚을 때까지 합당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합당을 선언합니다." 지난 7월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가 합당을 결정함으로써 180석의 거대 여당 탄생이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양당의 합당은 일단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미래희망연대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13억원의 증여세 때문입니다. 미래희망연대의 전신인 친박연대가 양정례 전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하면서 받은 공천헌금 31억원을 불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이 증여세 13억원을 부과한 겁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미래희망연대가 증여세 1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합당하면 한나라당이 대신 내줘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당이 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또 "미래희망연대가 증여세를 내기 전까지 합당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대해 미래희망연대측은 현재 갚을 돈이 없다면서 돈을 갚아야 합당한다면 이것은 합당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선에 다가설 수 있다는 거대여당의 탄생은 결국 합당 결정 한달여 만에 힘들어 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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