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등 수능 외국어 교재 저작권 보호 미흡

입력 2010.08.20 (07:13) 수정 2010.08.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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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중에 팔리고 있는 외국어 교재에 실린 지문들이 해외 원작자의 동의없이 쓰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EBS의 한 외국어 영역 수능 교재에 나온 지문입니다.

미국 유명 저서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교재 집필자는 그러나 사전에 원작자에게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녹취> 교재 집필자 (음성변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 같은데... 내용을 읽다보면, 아, 이 내용 괜찮다..."

실제로 EBS 측은 이런 외국어 영역 교재를 내기 전에 원작자에게 사전 동의는 물론, 저작권료도 지불해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언어 영역 교재의 국문학 작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EBS 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온 외국어 교재 대부분이 이렇게 해외 저작물의 권리 보호에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국제 조약 가입국 간에는 국내외 저작물을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길연(저작권 전문 변호사): "영리 목적으로 출판하는 책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출저도 표시하지 않고 사용.배포했다면 저작권이 인정하는 공정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BS 측은 해외 저작물을 실을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사전 동의는 생략하고, 대신 사후에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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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등 수능 외국어 교재 저작권 보호 미흡
    • 입력 2010-08-20 07:13:56
    • 수정2010-08-20 0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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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중에 팔리고 있는 외국어 교재에 실린 지문들이 해외 원작자의 동의없이 쓰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EBS의 한 외국어 영역 수능 교재에 나온 지문입니다. 미국 유명 저서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교재 집필자는 그러나 사전에 원작자에게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녹취> 교재 집필자 (음성변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 같은데... 내용을 읽다보면, 아, 이 내용 괜찮다..." 실제로 EBS 측은 이런 외국어 영역 교재를 내기 전에 원작자에게 사전 동의는 물론, 저작권료도 지불해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언어 영역 교재의 국문학 작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EBS 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온 외국어 교재 대부분이 이렇게 해외 저작물의 권리 보호에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국제 조약 가입국 간에는 국내외 저작물을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길연(저작권 전문 변호사): "영리 목적으로 출판하는 책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출저도 표시하지 않고 사용.배포했다면 저작권이 인정하는 공정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BS 측은 해외 저작물을 실을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사전 동의는 생략하고, 대신 사후에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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