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책임, ‘속도’가 관건

입력 2010.08.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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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횡단 보도에 발을 내딛는 분들 많으시죠,

사고 위험도 높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 무섭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녹취>보행자 : "보행자가 우선이다 싶으니깐 그냥 무심코 건너가고 당연히 서겠지 차가..."

<녹취> "출근시간이라든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갈때라든가"

이러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 씨.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도 5%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다가 버스에 치인 보행자에게 5%의 과실을, 오토바이를 몰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트럭에 치인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을 물었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을 계산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속도와 횡단보도 이동 속도를 감안한 겁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자전거가 일반 보행자보다 더 빨리 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뛰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건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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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사고 책임, ‘속도’가 관건
    • 입력 2010-08-25 2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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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횡단 보도에 발을 내딛는 분들 많으시죠, 사고 위험도 높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 무섭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녹취>보행자 : "보행자가 우선이다 싶으니깐 그냥 무심코 건너가고 당연히 서겠지 차가..." <녹취> "출근시간이라든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갈때라든가" 이러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 씨.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도 5%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다가 버스에 치인 보행자에게 5%의 과실을, 오토바이를 몰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트럭에 치인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을 물었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을 계산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속도와 횡단보도 이동 속도를 감안한 겁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자전거가 일반 보행자보다 더 빨리 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뛰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건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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