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배상…‘속도’가 관건

입력 2010.08.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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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사고 위험이 높을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게되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김모 씨 유가족이 택시 운전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위반을 한 택시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해 사고가 나고 손해가 커지는데 일부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기 때문에 김 씨에게도 5%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다가 버스에 치인 보행자에게 5%의 과실을, 오토바이를 몰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트럭에 치인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을 물었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을 계산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속도와 횡단보도 이동 속도를 감안한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자전거가 일반 보행자보다 더 빨리 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뛰어가거나 자전거 등을 타고 빠르게 건너갈수록, 피해자의 과실 인정 비율이 높아지게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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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사고 배상…‘속도’가 관건
    • 입력 2010-08-26 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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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사고 위험이 높을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게되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김모 씨 유가족이 택시 운전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위반을 한 택시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해 사고가 나고 손해가 커지는데 일부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기 때문에 김 씨에게도 5%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다가 버스에 치인 보행자에게 5%의 과실을, 오토바이를 몰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트럭에 치인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을 물었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을 계산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속도와 횡단보도 이동 속도를 감안한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자전거가 일반 보행자보다 더 빨리 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뛰어가거나 자전거 등을 타고 빠르게 건너갈수록, 피해자의 과실 인정 비율이 높아지게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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