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저작권료 내고 배경음악 틀어라”

입력 2010.09.09 (22:18) 수정 2010.09.09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커피전문점에 흐르는 배경음악, 공짜는 아니죠?



’스타벅스’는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주라고 법원이 판결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지난 10년 동안 특정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미국 현지의 음반업체와 저작권 계약을 하고 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반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타벅스가 계약한 음반업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권리인 ’공연권’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종석(변호사/원고측 대리인):"음악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엔 별도의 허락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백화점과 호텔, 스키장 등에서는 업체가 음반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저작권협회가 기업형 커피전문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타벅스, 저작권료 내고 배경음악 틀어라”
    • 입력 2010-09-09 22:18:31
    • 수정2010-09-09 22:24:40
    뉴스 9
<앵커 멘트>

커피전문점에 흐르는 배경음악, 공짜는 아니죠?

’스타벅스’는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주라고 법원이 판결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지난 10년 동안 특정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미국 현지의 음반업체와 저작권 계약을 하고 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반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타벅스가 계약한 음반업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권리인 ’공연권’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종석(변호사/원고측 대리인):"음악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엔 별도의 허락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백화점과 호텔, 스키장 등에서는 업체가 음반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저작권협회가 기업형 커피전문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