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이 ‘공익사업?’…개인 땅 강제 수용

입력 2010.09.15 (22:31) 수정 2010.09.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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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장 지으면서 개인 땅을 강제수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도로, 학교와 함께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문제의 법 때문인데, 여러분은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골프장 건설 현장입니다.



산을 깎아낸 자리 곳곳에 묘지들만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추석 때 성묘를 하려면 깎아지른 언덕을 힘겹게 올라야 합니다.



골프장 측이 땅 주인들과 가격 협상이 잘되지 않자, 땅을 강제수용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묘지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포함해 저 멀리 보이는 묘지 등 모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강제 수용됐습니다.



소를 키우고 고추를 재배하는 이 농민도 곧 터전을 떠야할 형편입니다.



<인터뷰> 박영만(토지 강제 수용 주민):"지금 와서 이걸 못하게 나가라니, 지금 어디를 나갑니까?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이제."



지난 2002년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도로와 철도, 학교와 함께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골프장도 사회 기반시설에 포함돼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190여 개 골프장이 이 법을 적용해 조성됐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준비에 들어간 골프장도 240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이 법이 만들어지고 많은 골프장 개발 업체들이 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부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 골프장은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 법은 8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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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건설이 ‘공익사업?’…개인 땅 강제 수용
    • 입력 2010-09-15 22:31:26
    • 수정2010-09-15 22: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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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장 지으면서 개인 땅을 강제수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도로, 학교와 함께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문제의 법 때문인데, 여러분은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골프장 건설 현장입니다.

산을 깎아낸 자리 곳곳에 묘지들만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추석 때 성묘를 하려면 깎아지른 언덕을 힘겹게 올라야 합니다.

골프장 측이 땅 주인들과 가격 협상이 잘되지 않자, 땅을 강제수용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묘지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포함해 저 멀리 보이는 묘지 등 모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강제 수용됐습니다.

소를 키우고 고추를 재배하는 이 농민도 곧 터전을 떠야할 형편입니다.

<인터뷰> 박영만(토지 강제 수용 주민):"지금 와서 이걸 못하게 나가라니, 지금 어디를 나갑니까?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이제."

지난 2002년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도로와 철도, 학교와 함께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골프장도 사회 기반시설에 포함돼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190여 개 골프장이 이 법을 적용해 조성됐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준비에 들어간 골프장도 240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이 법이 만들어지고 많은 골프장 개발 업체들이 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부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 골프장은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 법은 8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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