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자동차.가옥 어디까지 보상받나

입력 2001.07.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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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에 갑자기 당한 수해로 부서지고 물에 잠긴 차만도 3000대가 넘습니다.
차량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지 박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물이 빠지면서 곳곳에 처박혀 있던 차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수해를 당한 차량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만 3000대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들어 있는 1700여 대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할증없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놨거나 위험한 곳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양두석(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침수를 예견하고 통제를 하는데 무리하게 운행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은 되지만 할증은 되겠습니다.
⊙기자: 더구나 자동차가 완전히 잠겼더라도 엔진을 재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전기배선만 교체해 줄 예정이어서 보험가입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선욱(수해 피해 차량 운전자): 전자장치만 서비스를 해 주고 굴러갈 정도만 해 준다는데 원래 보험을 들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자: 또 가옥이 물에 잠겼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풍수해나 산사태 담보특약을 들어놓지 않았더라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밖에 호우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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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피해 자동차.가옥 어디까지 보상받나
    • 입력 2001-07-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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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에 갑자기 당한 수해로 부서지고 물에 잠긴 차만도 3000대가 넘습니다. 차량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지 박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물이 빠지면서 곳곳에 처박혀 있던 차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수해를 당한 차량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만 3000대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들어 있는 1700여 대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할증없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놨거나 위험한 곳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양두석(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침수를 예견하고 통제를 하는데 무리하게 운행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은 되지만 할증은 되겠습니다. ⊙기자: 더구나 자동차가 완전히 잠겼더라도 엔진을 재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전기배선만 교체해 줄 예정이어서 보험가입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선욱(수해 피해 차량 운전자): 전자장치만 서비스를 해 주고 굴러갈 정도만 해 준다는데 원래 보험을 들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자: 또 가옥이 물에 잠겼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풍수해나 산사태 담보특약을 들어놓지 않았더라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밖에 호우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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