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급금 환수 사례 2배 가량 증가”

입력 2010.10.08 (09:17) 수정 2010.10.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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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진료비 과다청구라고 판단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진료비 환급금의 환수 사례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환자의 민원제기로 결정된 진료비 환급금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환수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 559건에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맡고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환수 결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심평원을 믿고 진료비 심사를 맡기겠느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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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환급금 환수 사례 2배 가량 증가”
    • 입력 2010-10-08 09:17:38
    • 수정2010-10-08 09:25:54
    사회
최근 3년 동안 진료비 과다청구라고 판단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진료비 환급금의 환수 사례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환자의 민원제기로 결정된 진료비 환급금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환수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 559건에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맡고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환수 결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심평원을 믿고 진료비 심사를 맡기겠느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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