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급금 환수 사례 2배 가량 증가”
입력 2010.10.08 (09:17)
수정 2010.10.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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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진료비 과다청구라고 판단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진료비 환급금의 환수 사례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환자의 민원제기로 결정된 진료비 환급금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환수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 559건에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맡고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환수 결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심평원을 믿고 진료비 심사를 맡기겠느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환자의 민원제기로 결정된 진료비 환급금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환수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 559건에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맡고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환수 결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심평원을 믿고 진료비 심사를 맡기겠느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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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환급금 환수 사례 2배 가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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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09:17:38
- 수정2010-10-08 09:25:54
최근 3년 동안 진료비 과다청구라고 판단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진료비 환급금의 환수 사례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환자의 민원제기로 결정된 진료비 환급금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환수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 559건에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맡고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환수 결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심평원을 믿고 진료비 심사를 맡기겠느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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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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