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증거불충분 이유로 방치”

입력 2010.10.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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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유사석유를 거래하는 사이트를 신고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사석유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한국석유관리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석유 거래 사이트에 대한 신고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50여 건에 달하지만 삭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은 40여 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수가 만천여 명이 넘는 한 사이트도 지난 2008년에 신고됐지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됏습니다.
또 올들어 신고된 22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관할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판매 제재 권한이 없다며 방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석유의 거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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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근,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증거불충분 이유로 방치”
    • 입력 2010-10-08 11:32:08
    정치
인터넷을 통해 유사석유를 거래하는 사이트를 신고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사석유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한국석유관리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석유 거래 사이트에 대한 신고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50여 건에 달하지만 삭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은 40여 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수가 만천여 명이 넘는 한 사이트도 지난 2008년에 신고됐지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됏습니다. 또 올들어 신고된 22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관할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판매 제재 권한이 없다며 방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석유의 거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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