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상해 피의자, 여론 떠밀려 ‘구속 수감’

입력 2010.10.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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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취 상태에서 여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어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 급기야 구속됐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가 구속 영장 재청구를 결정하자, 법원이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최건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밤,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20대 여성 윤모 씨는, 파출소로 연행되는 도중 여자 경찰관 김모 경장의 귀를 물어뜯어냈습니다.

김 경장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너댓 차례 더 이식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천만 원의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무중인 경찰관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네티즌 등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전주지검은 교수와 회사원, 대학생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에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피의자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은 여론에 떠밀린 법원은, 이번에는, 피해 여경의 부상이 심각하고 윤 씨가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불구속 입건됐던 피의자 윤 씨는 사건 발생 12일 만에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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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상해 피의자, 여론 떠밀려 ‘구속 수감’
    • 입력 2010-10-08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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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취 상태에서 여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어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 급기야 구속됐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가 구속 영장 재청구를 결정하자, 법원이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최건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밤,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20대 여성 윤모 씨는, 파출소로 연행되는 도중 여자 경찰관 김모 경장의 귀를 물어뜯어냈습니다. 김 경장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너댓 차례 더 이식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천만 원의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무중인 경찰관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네티즌 등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전주지검은 교수와 회사원, 대학생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에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피의자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은 여론에 떠밀린 법원은, 이번에는, 피해 여경의 부상이 심각하고 윤 씨가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불구속 입건됐던 피의자 윤 씨는 사건 발생 12일 만에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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