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뒤 기소되는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1.9%에 그쳤습니다.
수사나 조사를 받은 9천4백여 명 가운데 기소자는 155명에 그쳤으며, 2천5백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14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8천8백여 명이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이었으며 처리 건수는 절반인 37건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1.9%에 그쳤습니다.
수사나 조사를 받은 9천4백여 명 가운데 기소자는 155명에 그쳤으며, 2천5백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14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8천8백여 명이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이었으며 처리 건수는 절반인 37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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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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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1 09:19:13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뒤 기소되는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1.9%에 그쳤습니다.
수사나 조사를 받은 9천4백여 명 가운데 기소자는 155명에 그쳤으며, 2천5백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14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8천8백여 명이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이었으며 처리 건수는 절반인 37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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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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