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2%에 불과

입력 2010.10.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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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뒤 기소되는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1.9%에 그쳤습니다.

수사나 조사를 받은 9천4백여 명 가운데 기소자는 155명에 그쳤으며, 2천5백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14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8천8백여 명이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이었으며 처리 건수는 절반인 37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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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2%에 불과
    • 입력 2010-10-11 09:19:13
    사회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뒤 기소되는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1.9%에 그쳤습니다. 수사나 조사를 받은 9천4백여 명 가운데 기소자는 155명에 그쳤으며, 2천5백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14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8천8백여 명이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이었으며 처리 건수는 절반인 37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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