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이 지난 2005년 21만 7천8백여 곳에서 올해, 32만여 곳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가동하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곳은 13만 2천9백여 곳에서 17만 7천백여 곳으로 33.3% 늘었습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만큼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연체하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이 지난 2005년 21만 7천8백여 곳에서 올해, 32만여 곳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가동하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곳은 13만 2천9백여 곳에서 17만 7천백여 곳으로 33.3% 늘었습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만큼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연체하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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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년 만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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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1 09:44:00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이 지난 2005년 21만 7천8백여 곳에서 올해, 32만여 곳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가동하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곳은 13만 2천9백여 곳에서 17만 7천백여 곳으로 33.3% 늘었습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만큼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연체하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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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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