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가입, 공직자 배우자에 유리”
입력 2010.10.11 (09:54)
수정 2010.10.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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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에 공무원 배우자들이 몰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6만 5천여 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56.7%인 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 의원은 나머지 대다수는 일부 학생 등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어느 한쪽이 숨질 경우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공무원과 군인 등의 배우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체계가 다르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어느 한쪽이 숨질 경우 자신의 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더해 받도록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6만 5천여 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56.7%인 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 의원은 나머지 대다수는 일부 학생 등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어느 한쪽이 숨질 경우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공무원과 군인 등의 배우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체계가 다르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어느 한쪽이 숨질 경우 자신의 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더해 받도록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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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 가입, 공직자 배우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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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1 09:54:37
- 수정2010-10-11 14:09:56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에 공무원 배우자들이 몰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6만 5천여 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56.7%인 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 의원은 나머지 대다수는 일부 학생 등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어느 한쪽이 숨질 경우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공무원과 군인 등의 배우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체계가 다르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어느 한쪽이 숨질 경우 자신의 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더해 받도록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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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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