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 시대 개막

입력 2001.07.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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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휴가를 석 달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이라는 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김형덕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60일이던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납니다.
또 무급이던 육아휴직기간에 2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김수경(회사원): 90일 정도 되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민정(회사원): 모유를 먹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더 먹일 수 있으니까 애나 산모한테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자: 그 동안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기업주만의 부담이었지만 추가비용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육아휴직기간 월 20만원 이상의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모성보호비용을 이제 사회가 책임지고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보장보험이라든가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기업이 이것을 개별기업이 부담을 할 경우에는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기자: 반면에 여성에 대한 과보호 조항으로 지적받던 여성의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은 철폐됐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행위나 정년과 해고 등에 있어 여성을 차별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업주와 직장인의 구체적인 실천이 남아 있지만 모성보호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남녀고용 평등시대로 가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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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고용 평등 시대 개막
    • 입력 2001-07-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출산휴가를 석 달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이라는 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김형덕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60일이던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납니다. 또 무급이던 육아휴직기간에 2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김수경(회사원): 90일 정도 되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민정(회사원): 모유를 먹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더 먹일 수 있으니까 애나 산모한테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자: 그 동안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기업주만의 부담이었지만 추가비용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육아휴직기간 월 20만원 이상의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모성보호비용을 이제 사회가 책임지고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보장보험이라든가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기업이 이것을 개별기업이 부담을 할 경우에는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기자: 반면에 여성에 대한 과보호 조항으로 지적받던 여성의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은 철폐됐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행위나 정년과 해고 등에 있어 여성을 차별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업주와 직장인의 구체적인 실천이 남아 있지만 모성보호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남녀고용 평등시대로 가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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