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군병력 문제가 여야 간에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 데 4대강 사업이 국방 임무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다른 행정청에서 행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때만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 데 4대강 사업이 국방 임무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다른 행정청에서 행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때만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사위, 4대강 병력동원 논란
-
- 입력 2010-10-15 16:12:19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군병력 문제가 여야 간에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 데 4대강 사업이 국방 임무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다른 행정청에서 행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때만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2010_국정감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