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입력 2010.10.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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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취업한 뒤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통보에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배짱 취업자들이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검찰을 떠난 모 검사장.

퇴직한 직후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녹취>검사장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 "부회장이란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외이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간곡히 얘기해서 훌륭한 회사구나해서 응낙을 했어요."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뒤늦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부당하다고 결정 내리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 제한 기간인 2년이 지나버렸고, 이 검사장은 지금까지도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 뒤 대기업에 취업한 또 다른 검사장도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을 버텼습니다.

<녹취>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2년이 지났으니까 다툴 실익이 없다 해서 (소송이) 끝나버렸습니다. 패소가 됐지만 2년이 경과 해서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심지어 취직 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민간기업으로 옮긴 공무원은 2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두 검사장처럼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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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 입력 2010-10-18 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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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취업한 뒤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통보에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배짱 취업자들이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검찰을 떠난 모 검사장. 퇴직한 직후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녹취>검사장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 "부회장이란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외이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간곡히 얘기해서 훌륭한 회사구나해서 응낙을 했어요."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뒤늦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부당하다고 결정 내리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 제한 기간인 2년이 지나버렸고, 이 검사장은 지금까지도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 뒤 대기업에 취업한 또 다른 검사장도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을 버텼습니다. <녹취>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2년이 지났으니까 다툴 실익이 없다 해서 (소송이) 끝나버렸습니다. 패소가 됐지만 2년이 경과 해서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심지어 취직 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민간기업으로 옮긴 공무원은 2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두 검사장처럼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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