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받고도 선거 비용 미반환

입력 2010.10.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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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된 국회의원 등이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의원은 대법원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3명, 또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유죄가 확정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등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받게 돼 있지만,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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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형 받고도 선거 비용 미반환
    • 입력 2010-10-19 11:31:26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된 국회의원 등이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의원은 대법원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3명, 또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유죄가 확정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등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받게 돼 있지만,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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