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과잉 수리’ 복마전

입력 2010.10.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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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 할증기준이 높아진 틈을 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과잉 수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명백한 범죄 행위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의 한 정비업체입니다.

승용차 앞 부분에 살짝 흠집이 났을 뿐인데도 전체 도색을 권합니다.

<녹취>A정비업체 관계자 : "200만 원까지만 싹 써먹으면 되겠네. 요 두 개만 고치면 아깝잖아."

사고와 무관한 부분이라도, 보험료 할증이 안 되는 2백만 원까지 전부 수리하자고 말합니다.

<녹취>A정비업체 관계자 : "200만 원만 안 넘어가면 보험료 안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195만 원까지만 싹 칠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또 다른 정비업체, 역시 2백만 원에 맞춰 엉뚱한 곳까지 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B정비업체 관계자 : "(이것만 고칠 수 있나요?) 이 부분만요? 전체적으로 한번 견적으로 봐드릴께요. 2백만 원까지인데 최대한 할증없이..."

올 초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높아지면서 그만큼 과잉 수리 액수도 더 늘어난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비업체들의 과잉수리가 곧바로 전체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험료 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율이 올해 들어 최악의 상황까지 급등한 것도 이 같은 과잉수리 문제가 주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뷰>서영종(손보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통제할 수 있는 권역이 아니었어요. 사전 견적서를 보험회사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주인없는 돈이라는 인식과 관행이 되다시피한 과잉정비, 바로 보험료 인상의 주범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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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차량 ‘과잉 수리’ 복마전
    • 입력 2010-10-19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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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 할증기준이 높아진 틈을 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과잉 수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명백한 범죄 행위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의 한 정비업체입니다. 승용차 앞 부분에 살짝 흠집이 났을 뿐인데도 전체 도색을 권합니다. <녹취>A정비업체 관계자 : "200만 원까지만 싹 써먹으면 되겠네. 요 두 개만 고치면 아깝잖아." 사고와 무관한 부분이라도, 보험료 할증이 안 되는 2백만 원까지 전부 수리하자고 말합니다. <녹취>A정비업체 관계자 : "200만 원만 안 넘어가면 보험료 안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195만 원까지만 싹 칠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또 다른 정비업체, 역시 2백만 원에 맞춰 엉뚱한 곳까지 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B정비업체 관계자 : "(이것만 고칠 수 있나요?) 이 부분만요? 전체적으로 한번 견적으로 봐드릴께요. 2백만 원까지인데 최대한 할증없이..." 올 초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높아지면서 그만큼 과잉 수리 액수도 더 늘어난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비업체들의 과잉수리가 곧바로 전체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험료 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율이 올해 들어 최악의 상황까지 급등한 것도 이 같은 과잉수리 문제가 주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뷰>서영종(손보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통제할 수 있는 권역이 아니었어요. 사전 견적서를 보험회사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주인없는 돈이라는 인식과 관행이 되다시피한 과잉정비, 바로 보험료 인상의 주범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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