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법대로”…무기로 변한 고소·고발

입력 2010.10.31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웃 주민과 아파트 소음 문제로 싸우거나 전세나 월세값 문제로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다퉈야 할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전에는 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법으로 해결하자'라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소한 분쟁까지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먼저 '고소,고발 공화국'으로까지 불리는 우리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직장 동료들과 지방 출장을 다녀온 회사원 김모 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달 전 출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여직원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여직원이 고발하는 바람에 두차례 경찰 조사까지 받고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 씨(피고발인) : "사실이 아닌데도 조사받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무슨 혐의가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인식이 될까봐..."

이처럼 고소나 고발을 당한 뒤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되는 비율은 한해 접수되는 사건 80만여 건 가운데 70%에 육박합니다.

민사사건 해결수단으로 형사고소, 고발이 악용되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심지어 신용카드사는 고소를 채권추심에 활용하는가 하면 일부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청소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다 그나마도 처벌을 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무고를 당했던 사람이 고소 내용의 거짓을 밝혀내야 합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동국대 교수) :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나는 고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심리적인 상태를 과연 어떻게 밝힐 것이냐..."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조정 노력을 강조합니다.

고발 사실을 미리 통보해주고 조사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고 여부를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툭하면 “법대로”…무기로 변한 고소·고발
    • 입력 2010-10-31 21:53:34
    뉴스 9
<앵커 멘트> 이웃 주민과 아파트 소음 문제로 싸우거나 전세나 월세값 문제로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다퉈야 할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전에는 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법으로 해결하자'라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소한 분쟁까지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먼저 '고소,고발 공화국'으로까지 불리는 우리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직장 동료들과 지방 출장을 다녀온 회사원 김모 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달 전 출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여직원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여직원이 고발하는 바람에 두차례 경찰 조사까지 받고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 씨(피고발인) : "사실이 아닌데도 조사받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무슨 혐의가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인식이 될까봐..." 이처럼 고소나 고발을 당한 뒤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되는 비율은 한해 접수되는 사건 80만여 건 가운데 70%에 육박합니다. 민사사건 해결수단으로 형사고소, 고발이 악용되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심지어 신용카드사는 고소를 채권추심에 활용하는가 하면 일부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청소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다 그나마도 처벌을 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무고를 당했던 사람이 고소 내용의 거짓을 밝혀내야 합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동국대 교수) :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나는 고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심리적인 상태를 과연 어떻게 밝힐 것이냐..."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조정 노력을 강조합니다. 고발 사실을 미리 통보해주고 조사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고 여부를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