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 등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 동안 재교육과 업무 평가를 거쳐 8명을 사직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 등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 동안 재교육과 업무 평가를 거쳐 8명을 사직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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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재교육·업무평가 후 8명 퇴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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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3 22:15:27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 등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 동안 재교육과 업무 평가를 거쳐 8명을 사직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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