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병원 기록 없어도 산재

입력 2010.11.08 (0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는데 이를 입증할 병원 기록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고 당시의 정황이나 유족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휴일근무를 하다 회사 옥상에서 투신한 김모 씨.

김씨 부인은 김씨가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씨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지만 실제로 업무가 과중했고 이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동료 직원과 부인의 증언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인재(변호사): "법원이 자연과학적, 의학적인 명백한 입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간접 상황 등을 토대로 인과 관계를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지난 8월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당사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번 판결이 다른 산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병원 기록 없어도 산재
    • 입력 2010-11-08 07:13: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는데 이를 입증할 병원 기록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고 당시의 정황이나 유족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휴일근무를 하다 회사 옥상에서 투신한 김모 씨. 김씨 부인은 김씨가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씨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지만 실제로 업무가 과중했고 이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동료 직원과 부인의 증언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인재(변호사): "법원이 자연과학적, 의학적인 명백한 입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간접 상황 등을 토대로 인과 관계를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지난 8월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당사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번 판결이 다른 산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