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51년 전,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이 어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56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으로 떠올랐던 죽산 조봉암 선생.
조봉암 선생은 그러나 3년 뒤 진보당을 창당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날 사형당했습니다.
51년이 지난 어제,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해 판결의 이름으로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수사와 재판 모두 정당성이 없고, 이 과정에서 채택된 진술증거도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봉암 선생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필성(조봉암 선생측 변호인) : "수사의 주체나 수사의 진행과정 등이 모두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와 재판은 모두 정당했고, 6.25 직후였던 시대적 상황과 당시 법률 해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던 조봉암 선생의 장녀 호정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녹취>조호정(조봉암 선생 장녀) : "의례히(당연히) 그렇게(무죄판결) 되야죠. 50여 년을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무 원통하고..."
'사법 살인' 논란을 불러왔던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 대법원은 조만간 다시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51년 전,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이 어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56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으로 떠올랐던 죽산 조봉암 선생.
조봉암 선생은 그러나 3년 뒤 진보당을 창당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날 사형당했습니다.
51년이 지난 어제,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해 판결의 이름으로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수사와 재판 모두 정당성이 없고, 이 과정에서 채택된 진술증거도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봉암 선생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필성(조봉암 선생측 변호인) : "수사의 주체나 수사의 진행과정 등이 모두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와 재판은 모두 정당했고, 6.25 직후였던 시대적 상황과 당시 법률 해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던 조봉암 선생의 장녀 호정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녹취>조호정(조봉암 선생 장녀) : "의례히(당연히) 그렇게(무죄판결) 되야죠. 50여 년을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무 원통하고..."
'사법 살인' 논란을 불러왔던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 대법원은 조만간 다시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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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살인’ 조봉암 선생 사건 재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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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9 08:01:00
<앵커 멘트>
51년 전,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이 어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56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으로 떠올랐던 죽산 조봉암 선생.
조봉암 선생은 그러나 3년 뒤 진보당을 창당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날 사형당했습니다.
51년이 지난 어제,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해 판결의 이름으로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수사와 재판 모두 정당성이 없고, 이 과정에서 채택된 진술증거도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봉암 선생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필성(조봉암 선생측 변호인) : "수사의 주체나 수사의 진행과정 등이 모두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와 재판은 모두 정당했고, 6.25 직후였던 시대적 상황과 당시 법률 해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던 조봉암 선생의 장녀 호정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녹취>조호정(조봉암 선생 장녀) : "의례히(당연히) 그렇게(무죄판결) 되야죠. 50여 년을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무 원통하고..."
'사법 살인' 논란을 불러왔던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 대법원은 조만간 다시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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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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