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직장 내 성희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성희롱 피해자만 두 번 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년 동안 한 자동차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한 박모 씨는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녹취>전화 통화 내용(음성변조) : "난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인터뷰>박00(성희롱 피해자) : "혼자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새벽에 거기 와서 자고 가겠다라는 거는 상식 밖 일이고."
박 씨는 이런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알린 뒤, 지난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
<인터뷰>박00(성희롱 피해자) : "그 때도 내가 피해자였고, 지금도 내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냐."
회사는 박 씨가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5년 동안 일했던 김모 씨는 "무슨 속옷을 입었냐"는 질문을 상사에게 매일 받았지만 홀로 속앓이만 했습니다.
<인터뷰> 김00(성희롱 피해자) : "제가 이의제기를 해도 농담으로 받아치고. 꽉 막혔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행법상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입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성희롱 피해자만 두 번 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년 동안 한 자동차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한 박모 씨는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녹취>전화 통화 내용(음성변조) : "난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인터뷰>박00(성희롱 피해자) : "혼자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새벽에 거기 와서 자고 가겠다라는 거는 상식 밖 일이고."
박 씨는 이런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알린 뒤, 지난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
<인터뷰>박00(성희롱 피해자) : "그 때도 내가 피해자였고, 지금도 내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냐."
회사는 박 씨가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5년 동안 일했던 김모 씨는 "무슨 속옷을 입었냐"는 질문을 상사에게 매일 받았지만 홀로 속앓이만 했습니다.
<인터뷰> 김00(성희롱 피해자) : "제가 이의제기를 해도 농담으로 받아치고. 꽉 막혔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행법상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입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해자 두번 울리는 직장 내 성희롱
-
- 입력 2010-11-19 08:01:06
<앵커 멘트>
직장 내 성희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성희롱 피해자만 두 번 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년 동안 한 자동차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한 박모 씨는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녹취>전화 통화 내용(음성변조) : "난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인터뷰>박00(성희롱 피해자) : "혼자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새벽에 거기 와서 자고 가겠다라는 거는 상식 밖 일이고."
박 씨는 이런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알린 뒤, 지난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
<인터뷰>박00(성희롱 피해자) : "그 때도 내가 피해자였고, 지금도 내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되냐."
회사는 박 씨가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5년 동안 일했던 김모 씨는 "무슨 속옷을 입었냐"는 질문을 상사에게 매일 받았지만 홀로 속앓이만 했습니다.
<인터뷰> 김00(성희롱 피해자) : "제가 이의제기를 해도 농담으로 받아치고. 꽉 막혔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행법상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입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