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회복 노력 안하면 자녀 만날 자격 없어”
입력 2010.12.06 (08:26)
수정 2010.12.06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혼을 한 뒤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남편과 이혼한 김모 씨는 초등학생인 딸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김씨는 딸을 만나려 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입은 딸은 김씨를 피했습니다.
급기야 김씨는 딸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와 면접 교섭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딸을 심리치료로 거부감을 덜어줘야 하는데, 김씨가 자녀의 심리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씨가 법원이 주최한 '1박 2일의 가족캠프'에 참가한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를 두차례나 어겨 딸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아무런 노력과 준비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때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혼을 한 뒤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남편과 이혼한 김모 씨는 초등학생인 딸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김씨는 딸을 만나려 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입은 딸은 김씨를 피했습니다.
급기야 김씨는 딸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와 면접 교섭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딸을 심리치료로 거부감을 덜어줘야 하는데, 김씨가 자녀의 심리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씨가 법원이 주최한 '1박 2일의 가족캠프'에 참가한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를 두차례나 어겨 딸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아무런 노력과 준비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때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계 회복 노력 안하면 자녀 만날 자격 없어”
-
- 입력 2010-12-06 08:26:36
- 수정2010-12-06 08:54:49
<앵커 멘트>
이혼을 한 뒤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남편과 이혼한 김모 씨는 초등학생인 딸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김씨는 딸을 만나려 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입은 딸은 김씨를 피했습니다.
급기야 김씨는 딸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와 면접 교섭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딸을 심리치료로 거부감을 덜어줘야 하는데, 김씨가 자녀의 심리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씨가 법원이 주최한 '1박 2일의 가족캠프'에 참가한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를 두차례나 어겨 딸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아무런 노력과 준비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때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