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강도 살해 피의자 “들키면 살해”

입력 2010.12.14 (07:06) 수정 2010.12.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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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진주에서 검거한 주부 강도 살해 피의자를 추궁했더니 살인 사건 두 건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현장을 들키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강도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입니다.

피의자는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 2층 집 옥상으로 올라간 뒤 열린 창문을 통해 옆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녹취> 신OO(피의자) : "(저걸 타고 어디까지 올라갔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피의자 43살 신 모씨는 지난 10월 초 이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집에서 주부 31살 이모씨에게 발각되자 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이씨는 8개월과 네 살 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본 유가족은 울분을 터트립니다.

<녹취> 유가족 : "니가 책임질거야. 어 니가 책임질거야 어떻게 할거야. 이제"

경찰은 신 씨가 지난 2000년 경남 진주시와 2001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들키면 살해하는 수법입니다.

<인터뷰> 피의자 : "죄송합니다.(다 자백하신거에요 범행을?) 네"

신 씨는 지난 2007년 이후에만 26차례, 22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용(형사과장) : "심야시간대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을 범행 장소로 택하여 2층 3층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창문이 열려져 있는 집만 침입하는 수법입니다."

신 씨는 치밀한 수법으로 추적을 따돌려왔지만 훔친 귀금속을 팔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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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 강도 살해 피의자 “들키면 살해”
    • 입력 2010-12-14 07:06:08
    • 수정2010-12-14 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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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진주에서 검거한 주부 강도 살해 피의자를 추궁했더니 살인 사건 두 건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현장을 들키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강도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입니다. 피의자는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 2층 집 옥상으로 올라간 뒤 열린 창문을 통해 옆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녹취> 신OO(피의자) : "(저걸 타고 어디까지 올라갔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피의자 43살 신 모씨는 지난 10월 초 이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집에서 주부 31살 이모씨에게 발각되자 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이씨는 8개월과 네 살 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본 유가족은 울분을 터트립니다. <녹취> 유가족 : "니가 책임질거야. 어 니가 책임질거야 어떻게 할거야. 이제" 경찰은 신 씨가 지난 2000년 경남 진주시와 2001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들키면 살해하는 수법입니다. <인터뷰> 피의자 : "죄송합니다.(다 자백하신거에요 범행을?) 네" 신 씨는 지난 2007년 이후에만 26차례, 22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용(형사과장) : "심야시간대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을 범행 장소로 택하여 2층 3층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창문이 열려져 있는 집만 침입하는 수법입니다." 신 씨는 치밀한 수법으로 추적을 따돌려왔지만 훔친 귀금속을 팔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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