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재 강화
입력 2010.12.15 (13:17)
수정 2010.1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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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입니다.
은행연합회 등에도 알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처벌이 가벼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백억 원에 달하고, 9만 7천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5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입니다.
은행연합회 등에도 알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처벌이 가벼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백억 원에 달하고, 9만 7천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5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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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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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5 13:17:19
- 수정2010-12-15 13:30:42
<앵커 멘트>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입니다.
은행연합회 등에도 알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처벌이 가벼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백억 원에 달하고, 9만 7천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5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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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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