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없는’ 의료사고, 누구 책임?

입력 2010.12.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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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기, 의료사고로 아기를 잃고 7년이나 재판했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해 눈물 쏟는 부모가 있습니다.



먼저 조태흠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최모 씨 부부의 아기가 출생 이틀 만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숨졌습니다.



<녹취> 최○○(아기 아버지) :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심경이. 정신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의료진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아 우유가 기도를 막아 생긴 일이라는 게 최 씨의 주장.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의사 이모 씨 등을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아기의 죽음과 의료진이 트림을 시키지 않는 것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최○○(아기 아버지) : "한 번 더 할 게 더 있나 알아보니까 재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심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7년 동안의 기나긴 소송에서도 유족은 의사의 과실을 확인받지 못한 겁니다.



5년 전 내시경 검사를 받던 남편이 갑자기 숨져 소송을 제기한 정홍경씨도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했지만 재판이 거듭 될수록 답답함만 느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지자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정홍경(사망 환자 부인) : "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고가 안 됐다 뿐이지. 그런데 승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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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없는’ 의료사고, 누구 책임?
    • 입력 2010-12-15 22:21:12
    뉴스 9
<앵커 멘트>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기, 의료사고로 아기를 잃고 7년이나 재판했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해 눈물 쏟는 부모가 있습니다.

먼저 조태흠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최모 씨 부부의 아기가 출생 이틀 만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숨졌습니다.

<녹취> 최○○(아기 아버지) :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심경이. 정신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의료진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아 우유가 기도를 막아 생긴 일이라는 게 최 씨의 주장.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의사 이모 씨 등을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아기의 죽음과 의료진이 트림을 시키지 않는 것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최○○(아기 아버지) : "한 번 더 할 게 더 있나 알아보니까 재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심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7년 동안의 기나긴 소송에서도 유족은 의사의 과실을 확인받지 못한 겁니다.

5년 전 내시경 검사를 받던 남편이 갑자기 숨져 소송을 제기한 정홍경씨도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했지만 재판이 거듭 될수록 답답함만 느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지자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정홍경(사망 환자 부인) : "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고가 안 됐다 뿐이지. 그런데 승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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